박병석 "아파트 단지 내 차량 의무 스쿨존 버금가야"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24일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차량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규정상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중에는 사유지로 분류되는 곳이 있다.

여기서 교통사고가 나도 도로교통법상 '도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잦은 입주민 횡단과 자동차 진·출입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존하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이 때문에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2017년 10월과 지난 5월 대전 아파트 단지 안에서 어린이와 학생이 차량에 치여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모든 도로에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하고,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안에 보행자 우선 도로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냈다"며 "차량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해 사실상 스쿨존에 버금가는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사고를 냈을 때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