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해 투서로 동료 죽음 내몬 前여경 항소심서도 징역 1년6개월

재판부 "3차례 걸쳐 집요하게 범행…원심 형량 무겁지 않아"

재직 당시 동료에 대한 음해성 투서를 넣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여자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항소심에서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공무원 A(3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료에 대한 허위사실을 투서해 집요하게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2017년 7∼9월 B 경사(사망 당시 38세)를 음해하는 투서를 충주경찰서 등에 3차례 보낸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한 뒤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 씨의 투서에는 피해자가 상습적으로 지각을 했고 당직을 부당하게 면제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근거로 충북지방경찰청이 감찰에 나서자 B 경사는 그해 10월 26일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