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지원 접수
입력
수정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대학생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하반기 신청·접수를 22일부터 실시했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면서 전년도 적립일수가 하루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다. 하반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등을 받은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접수기간은 다음달 20일까지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자체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10월부터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