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등 청약자격 제한 완화…'30일 규정' 개선…90일까지 허용

특별공급 공고기간 10일로 확대
앞으로 출국 후 계속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해외에 머문 사람은 아파트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기간은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일간지 신문의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 글자 크기도 커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아파트 우선공급 대상자 제외 조건 중 해외 거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출국 후 계속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와 연간 6개월 이상 국외에 머문 경우 해외 거주자로 보고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국토부가 작년 말 청약제도에 넣은 ‘30일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 당해지역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분양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주민등록법을 준용해 ‘30일 이상 동일한 장소에 체류한 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이 때문에 해외 출장이나 연수 등을 다녀온 이들이 청약 자격을 박탈탕하는 사례가 나왔다.▶본지 7월 4일자 A27면 참조

이와 함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추천 방식의 특별공급 아파트 입주자 모집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특별공급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기간을 현행 ‘5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늘렸다. 일간지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글자 크기도 커진다. 현재 공고 내용이 30개 항목으로 많고 글자 크기가 1포인트 미만으로 작아 읽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국토부는 분양 가격과 신청 자격, 주요 일정 등 중요 정보만 포함하되 글자 크기를 9포인트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