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임대 稅감면 75→50%…9억 넘는 상가주택 양도세 부담↑

1주택자 과세 강화

주택에 딸린 토지 비과세 축소
공동명의 주택 稅부담도 늘듯
‘1주택자라도 세제 혜택이 과도해선 안 된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는 이런 취지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방안’이 담겼다.

우선 고가의 상가 겸용주택을 팔 때 부여하는 세제 혜택이 줄어든다. 지금은 1층이 상가고 2~3층에 사람이 사는 겸용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은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1~3층 전체에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인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대표적이다. 앞으로는 실거래가 9억원 이상 겸용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부분에만 혜택을 준다. 이렇게 되면 상가 부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30%까지만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주택 85.7㎡, 상가 77.1㎡ 등 총면적 162.8㎡의 겸용주택을 팔아 30억7300만원의 양도 차익을 낸 경우 지금까지는 양도세가 1억61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4억300만원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9억원이 넘는 겸용주택 약 1만 개가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주택에 딸린 정원 등 ‘부수토지’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집 면적의 세 배 이내에만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5~10배까지 비과세한다.임대사업자 세액 감면도 손봤다. 85㎡, 6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4년간 임대할 때 주어지는 소득세 감면율을 30%에서 20%로 낮춘다. 8년 임대하면 감면율도 70%에서 50%로 조정된다.

공동 명의 주택의 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최다지분자가 아닌 공동소유자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쳐 임대소득에 세금을 안 냈지만 앞으로는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지분이 30%를 넘거나 임대소득이 연 600만원 이상이면 세금을 내야 한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