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中企, 1000만원 稅혜택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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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中企 지원정부는 수출을 늘리고 일자리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에 매출 중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규제자유특구 내 투자한 中企
세액공제 3%→5%로 확대

규제자유특구 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각각 5%, 3%로 확대된다. 규제자유특구는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 지역별로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 신기술·신산업을 실증하고 사업화하는 제도다. 지금은 이곳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에 3%, 중견기업에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중소·중견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1인당 10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을 지원했던 세제혜택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보유 지분을 상속·증여할 때 물리는 할증세는 사라진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