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대기업 공공조달 시장 함께 참여한다

中企가 계약·대기업에 하도급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계약하고 물량 일부를 대기업에 하도급 주는 새로운 방식의 공공조달 상생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조달 상생 협력 지원제도’ 도입을 심의·확정했다.중소벤처기업부가 이 제도를 우선 도입한다.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맺고, 대기업이 계약 일부를 하도급 받는 게 기본 구조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 설비, 인력 등을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들 상생협력 업체에 시장할당이나 입찰가점 등 우대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취임 직후 아이디어를 냈고 해외 사례와 국내 공공조달 시장을 분석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는 후문이다.

지금까지 조달시장은 대기업 참여가 제한됐으며 부품 및 소재 분야 중소기업은 완성품 구매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기술 역량은 있지만 생산 설비가 부족한 벤처기업도 조달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웠다. 이 제도 도입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이 원활하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부품 및 소재 분야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산업 기반의 국산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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