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제외시 韓기업, 서약서 내야…수입방법·용도도 '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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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까다로워지고 자의 판단 가능…"민간용으로만" 서약서 제출해야
규제 후 소재 3개 품목 수출 허가 0건…일본 무역길 훨씬 좁아질 듯한국이 일본의 우방국인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일본산 전략물자 등을 수입하려는 한국 기업은 서약서와 함께 사업내용 명세 등을 상세하게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개별품목을 수입할 때마다 목적과 용도, 최종 수요지 등을 일일이 알려야 해서 번거로울뿐더러 일본 정부가 입맛에 맞게 수입을 허가, 불허 또는 지연하는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
실제로 지난 4일부터 수출규제를 적용받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이 지금까지 단 1건의 수출허가도 받지 못했다.
25일 업계와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따르면 한국이 일본의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첨단소재, 전자, 통신, 센서, 항법 장치 등 전략물자를 포함해 군사 전용의 우려가 있는 1천100여개 품목은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매번 한국 기업은 수입하기 위한 서류를, 일본 기업은 수출하기 위한 서류를 일본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일본은 캐치올(catch all) 제도에 따라 전략물자는 물론 민수품이라고 해도 무기로 쓰일 수 있는 품목은 개별 물품마다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다만 수출의 효율성을 위해 백색 국가에 대해서는 한 번만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3년간 개별품목에 대한 심사를 면제하는 포괄허가제를 적용한다.일본의 백색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모두 27개국이 있다.
일본은 지난 1일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의견수렴은 지난 24일 마감했고 조만간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개정 여부를 결정한다.각의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면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한국 기업은 포괄허가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품목마다 차이는 있으나 개별허가를 받는 데는 일반적으로 90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물자관리원은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될 경우 수입기업(한국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서약서를 안내했다.수입기업은 수입자와 최종 수요자의 사업내용, 존재 확인에 도움이 되는 서류(등기부, 화물 보관장소, 임대계약서 등), 회사 안내 등 기업에 관한 대외 공표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최종 수요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수입자의 사업내용 및 존재 확인에 도움이 되는 서류와 함께 화물 보관 방법, 보관장소 등에 대한 설명서를 내게 된다.
자료가 영어나 일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돼 있으면 수요자의 명칭, 소재지, 사업내용은 일문 또는 영문 번역을 첨부해야 할 수 있다.
수입하는 물품이 대량살상무기(WMD)나 WMD를 운반할 용도 등으로 쓰이지 않고 오직 민간용으로만 사용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도 보내야 한다.
서약서에는 일본 수출기업 이름과 수입하려는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이 함께 들어간다.
공통 자료 이외에도 품목별로 경제산업성이 규정한 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수출기업(일본 기업)은 일본 경제산업성에 수출 개별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해당 신청서에는 수입 기업명과 최종 수요자, 용도 등을 적어야 한다.
전략물자관리원 관계자는 "해당 서류들이 모두 필수 제출 자료는 아니지만, 수입을 위해서는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들 서류를 모두 구비했다고 해도 신속하게 수입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일본의 규제 근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양국 관계가 계속 평행선을 그릴 경우 일본 측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가 기간을 지연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정상적인 거래일 경우 신속하게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4일 이후 20일이 지나도록 개별허가를 받은 기업은 한 곳도 없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단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일본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그런데도 일본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를 가지고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규제 후 소재 3개 품목 수출 허가 0건…일본 무역길 훨씬 좁아질 듯한국이 일본의 우방국인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일본산 전략물자 등을 수입하려는 한국 기업은 서약서와 함께 사업내용 명세 등을 상세하게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개별품목을 수입할 때마다 목적과 용도, 최종 수요지 등을 일일이 알려야 해서 번거로울뿐더러 일본 정부가 입맛에 맞게 수입을 허가, 불허 또는 지연하는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
실제로 지난 4일부터 수출규제를 적용받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이 지금까지 단 1건의 수출허가도 받지 못했다.
25일 업계와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따르면 한국이 일본의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첨단소재, 전자, 통신, 센서, 항법 장치 등 전략물자를 포함해 군사 전용의 우려가 있는 1천100여개 품목은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매번 한국 기업은 수입하기 위한 서류를, 일본 기업은 수출하기 위한 서류를 일본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일본은 캐치올(catch all) 제도에 따라 전략물자는 물론 민수품이라고 해도 무기로 쓰일 수 있는 품목은 개별 물품마다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다만 수출의 효율성을 위해 백색 국가에 대해서는 한 번만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3년간 개별품목에 대한 심사를 면제하는 포괄허가제를 적용한다.일본의 백색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모두 27개국이 있다.
일본은 지난 1일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의견수렴은 지난 24일 마감했고 조만간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개정 여부를 결정한다.각의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면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한국 기업은 포괄허가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품목마다 차이는 있으나 개별허가를 받는 데는 일반적으로 90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물자관리원은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될 경우 수입기업(한국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서약서를 안내했다.수입기업은 수입자와 최종 수요자의 사업내용, 존재 확인에 도움이 되는 서류(등기부, 화물 보관장소, 임대계약서 등), 회사 안내 등 기업에 관한 대외 공표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최종 수요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수입자의 사업내용 및 존재 확인에 도움이 되는 서류와 함께 화물 보관 방법, 보관장소 등에 대한 설명서를 내게 된다.
자료가 영어나 일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돼 있으면 수요자의 명칭, 소재지, 사업내용은 일문 또는 영문 번역을 첨부해야 할 수 있다.
수입하는 물품이 대량살상무기(WMD)나 WMD를 운반할 용도 등으로 쓰이지 않고 오직 민간용으로만 사용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도 보내야 한다.
서약서에는 일본 수출기업 이름과 수입하려는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이 함께 들어간다.
공통 자료 이외에도 품목별로 경제산업성이 규정한 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수출기업(일본 기업)은 일본 경제산업성에 수출 개별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해당 신청서에는 수입 기업명과 최종 수요자, 용도 등을 적어야 한다.
전략물자관리원 관계자는 "해당 서류들이 모두 필수 제출 자료는 아니지만, 수입을 위해서는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들 서류를 모두 구비했다고 해도 신속하게 수입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일본의 규제 근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양국 관계가 계속 평행선을 그릴 경우 일본 측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가 기간을 지연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정상적인 거래일 경우 신속하게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4일 이후 20일이 지나도록 개별허가를 받은 기업은 한 곳도 없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단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일본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그런데도 일본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를 가지고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