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 중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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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 사측과의 임금협상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한 노조가 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이날 "한국GM 사측은 7차례 진행한 단체교섭에서 노조의 교섭요구안에 대해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추가 교섭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중노위는 노조의 쟁의조정신청에 따라 노사 간 조정을 시도한 뒤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중지 또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다.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고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50%를 넘길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단체교섭 전에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이미 조합원의 74.9%가 쟁의행위에 찬성한 만큼 추가 찬반투표를 진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한국GM 노조는 단체교섭 시작 전에 교섭 장소를 놓고 사측과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달 19∼20일 연구개발(R&D) 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소속을 제외한 전체 조합원 8천55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자체 법률 검토 결과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하면 추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아도 쟁의권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기본급 5.65%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250% 규모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회사 경영상황이 정상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이날 "한국GM 사측은 7차례 진행한 단체교섭에서 노조의 교섭요구안에 대해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추가 교섭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중노위는 노조의 쟁의조정신청에 따라 노사 간 조정을 시도한 뒤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중지 또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다.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고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50%를 넘길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단체교섭 전에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이미 조합원의 74.9%가 쟁의행위에 찬성한 만큼 추가 찬반투표를 진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한국GM 노조는 단체교섭 시작 전에 교섭 장소를 놓고 사측과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달 19∼20일 연구개발(R&D) 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소속을 제외한 전체 조합원 8천55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자체 법률 검토 결과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하면 추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아도 쟁의권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기본급 5.65%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250% 규모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회사 경영상황이 정상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