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로 남는다…교육부, 전북교육청 지정취소 제동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평가, 교육감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 '위법'"
상산고 "사필귀정"…전북교육청, 법적대응 나설 듯
안산동산고·군산중앙고는 지정취소 확정…진보단체 "공교육 포기" 반발
'원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중 하나인 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상산고에 대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상산고는 자사고 지정취소 위기에서 벗어나 앞으로 5년간 자사고 지위를 보장받게 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령상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하다.박 차관은 브리핑에서 "전북도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는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자사고 지정취소에 '부동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상산고와 같이 자율형사립고 전환 이전 '자립형사립고'였던 학교는 신입생 일정 비율을 사회통합전형으로 뽑을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또 전북교육청도 매년 고입전형기본계획에 상산고의 경우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명시했으면서 이를 평가지표에 반영한 것 또한 평가 적정성이 부족했다고 봤다.

앞서 상산고는 전북도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인 80점에 0.39점 모자라는 79.61점을 받아 지정취소가 결정됐다.

다만 교육부는 전북도교육청이 재지정 기준점을 다른 교육청보다 10점 높게 설정한 점과 기타 평가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을 부동의함에 따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발표 직후 "실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 힘든 참담함을 던져줬다"며 "향후 법적 대응은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에 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도 "공교육 정상화 포기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상산고는 공고하게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상징"이라면서 "교육부가 실패한 자사고 정책의 정점에 있는 상산고의 지정취소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교육사에 수치스러운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부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다"면서 "(자사고 재지정평가가)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해도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상산고는 "당연한 결과이자 사필귀정"이라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 국민의 교육에 대한 요구와 자사고 지정목적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환영했다.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은 "교육부가 입법 취지에 맞게 교육감의 권한을 절차적으로 통제했다고 본다"고 교육부 결정을 반겼다.

교육부는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군산중앙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는 동의했다.

안산동산고는 상산고와 마찬가지로 교육청 운영평가에서 재지정 기준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지정취소가 결정됐고, 군산중앙고는 학생충원이 어렵다는 등 이유로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해 교육청이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안산동산고와 관련해 "평가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고 교육청 재량지표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으나 위법성과 부당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산동산고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이 지정취소한 서울 8개 자사고에 대해서는 8월1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한다.

부산교육청도 26일 부산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교육부에 요청함에 따라 서울 자사고들과 함께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들 학교에 대한 최종 결과는 이르면 8월2일 발표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