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세금 피해 확산에 정치권 나선다…"깜깜이 전세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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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실패, 갭투자 실패로 전국에서 전세보증금 피해 사태가 확산되면서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물에 들어 있는 전체 전세보증금 규모를 알기 어려워 세입자가 내 전셋돈이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사실상 알 수 없는 구조였는데,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인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 집단 피해 사태가 일어난 곳을 가 보면 "이 건물은 전세보다 월세가 많은 곳"이라며 "건물에 들어가 있는 전세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당신의 전세금은 돌려줄 수 있다"는 취지로 꾸며진 서류를 보여주며 세입자를 속였다는 진술들이 나옵니다.
손후익 법무법인 태현 국장"여기 303호를 보면 이 서류에는 (보증금)500만원에 (월세)4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건 우리가 실질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전세 5,500만원이에요. 305호도 실제 전세보증금은 6,500만원인데 여기에는 (보증금)1,000만원에 42만원이라고 적어놨어요."
건물의 잠재적 채무가 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총액을 알기 어려운 현 제도가, 즉 이 건물이 가진 실제 재무위험성을 알기 어려운 현실이 갭투자 실패 등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 교란의 한 원인이 됐던 겁니다.
최근 전국에서 전세보증금 피해 문제가 커지자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연석회의 산하 주거세입자 소분과에서 남인순 의원·박주민 의원·박홍근 의원·표창원 의원 등을 중심으로 세입자 보호 관련 대책과 관련한 의원 합동 논의를 지난 25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물 전체의 전세보증금을 알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면 본질적으로는 주택임대차법 개정 등이 필요한데, 법개정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공인중개사의 고지 의무를 강화해 세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우선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조율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행정지도 수준의 대책과 함께,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한 법개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내부의 전언입니다.등기상 전세권이 설정된 금액 뿐 아니라 실제로 건물주와 세입자의 계약으로 들어간 전세금 총액을 사전에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현재 법적으로 구제가 어려운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원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관계자는 "특히 다가구의 경우 계약 전에 위험성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고, 현재는 여러 방안을 검토중인 초기 단계"라며 "유관부처와의 논의도 늦어도 8월 초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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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 집단 피해 사태가 일어난 곳을 가 보면 "이 건물은 전세보다 월세가 많은 곳"이라며 "건물에 들어가 있는 전세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당신의 전세금은 돌려줄 수 있다"는 취지로 꾸며진 서류를 보여주며 세입자를 속였다는 진술들이 나옵니다.
손후익 법무법인 태현 국장"여기 303호를 보면 이 서류에는 (보증금)500만원에 (월세)4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건 우리가 실질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전세 5,500만원이에요. 305호도 실제 전세보증금은 6,500만원인데 여기에는 (보증금)1,000만원에 42만원이라고 적어놨어요."
건물의 잠재적 채무가 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총액을 알기 어려운 현 제도가, 즉 이 건물이 가진 실제 재무위험성을 알기 어려운 현실이 갭투자 실패 등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 교란의 한 원인이 됐던 겁니다.
최근 전국에서 전세보증금 피해 문제가 커지자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연석회의 산하 주거세입자 소분과에서 남인순 의원·박주민 의원·박홍근 의원·표창원 의원 등을 중심으로 세입자 보호 관련 대책과 관련한 의원 합동 논의를 지난 25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물 전체의 전세보증금을 알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면 본질적으로는 주택임대차법 개정 등이 필요한데, 법개정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공인중개사의 고지 의무를 강화해 세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우선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조율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행정지도 수준의 대책과 함께,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한 법개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내부의 전언입니다.등기상 전세권이 설정된 금액 뿐 아니라 실제로 건물주와 세입자의 계약으로 들어간 전세금 총액을 사전에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현재 법적으로 구제가 어려운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원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관계자는 "특히 다가구의 경우 계약 전에 위험성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고, 현재는 여러 방안을 검토중인 초기 단계"라며 "유관부처와의 논의도 늦어도 8월 초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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