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회수폐기명령 집행정지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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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9일 제출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이 인용 결정을 했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주문에 '인보사케이주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은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명시했다.
/연합뉴스
회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주문에 '인보사케이주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은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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