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영세 디자이너 '동성 성추행' 기각…피고인 사망한 경우 공소기각

故 김영세 디자이너 지난 5월 사망
'동성 성추행' 공소 기각
김영세 디자이너 '동성 성추행' 재판 기각 /사진=방송 캡쳐
동성 성추행 혐의를 받았던 故 김영세 디자이너의 1심 재판이 '공소기각'으로 종결됐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감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영세 디자이너의 사망 사실을 인정,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소기각을 결정하는 경우는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을때 해당된다.

김영세 디자이너는 지난 5월 심정지로 사망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9월 30대 남성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이 남성은 운전기사 면접을 보기 위해 김영세의 집을 찾았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전직 운전기사도 B씨도 “김영세에게 비슷한 일을 당했다. ‘마사지해달라’, ‘등에 로션 좀 발라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김영세 디자이너는 "신체 접촉조차 없었다"며 반박했다. 김영세 디자이너는 1980년대 유명 가수들의 무대의상, 미스코리아 드레스 등을 만들어 국내 1세대 패션디자이너로 알려진 인물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