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세청 "가상화폐 보유자 세법 위반 가능성"

1만명에 경고 서한
미국 국세청(IRS)이 1만 명이 넘는 가상화폐 보유자에게 연방 세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RS는 서한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수익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세청장은 “자료 분석을 늘리며 가상화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납세자들은 이 서한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미국은 5년 전부터 가상화폐를 투자자산으로 규정하고 자본이득세(CGT)를 적용하고 있다. 과세율은 등급에 따라 달라지지만 장기투자 이익에는 일반적으로 0∼20%의 세금을 부과한다.

IRS가 보낸 서한은 경고 단계에 따라 세 종류로 나뉜 것으로 알려졌다. 1단계 경고에는 가상화폐 보유자의 거래 보고 의무에 대한 상세 정보를 담았다. 가장 엄격한 3단계 경고 서한은 가상화폐 보유자가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세법을 준수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IRS는 다음달 말까지 경고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IRS는 이번에 서한 발송 대상이 된 가상화폐 보유자의 거래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WSJ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상화폐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IRS에 1만3000여 명의 계정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