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길을 돌아가!" 대리기사·경찰 폭행한 40대 징역형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대리기사를 폭행한 데 이어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부인 김모(32)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16일 밤 0시 50분께 부부동반 동창회 모임을 가진 뒤 대리기사 A씨를 불러 집으로 돌아가던 중 A씨가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차를 세우게 한 다음 대리기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했다.

이어 경찰관이 출동했음에도 돌을 들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A씨를 협박했고, 말리던 경찰관의 손을 물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며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경찰이 박씨를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부인도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력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월 형법이 개정되면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가 생겼다. 종전에는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때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