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 휴가철 무안공항 휴대품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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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은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의 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세관은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국내 면세점 또는 해외에서 구매한 합계 600달러다"며 "면세 한도를 초과해 구매한 휴대품은 반드시 자진신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진 신고하는 경우 전용 통로를 이용해 신속하게 통관이 될 뿐 아니라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반면 자진신고 하지 않고 면세범위 초과 구매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0% 가산세(2년 내 2회 이상 적발 때 60%)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세관은 중국, 베트남, 몽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국가 입국 항공편 입국자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력해 엑스레이(X-ray)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세관은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국내 면세점 또는 해외에서 구매한 합계 600달러다"며 "면세 한도를 초과해 구매한 휴대품은 반드시 자진신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진 신고하는 경우 전용 통로를 이용해 신속하게 통관이 될 뿐 아니라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반면 자진신고 하지 않고 면세범위 초과 구매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0% 가산세(2년 내 2회 이상 적발 때 60%)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세관은 중국, 베트남, 몽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국가 입국 항공편 입국자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력해 엑스레이(X-ray)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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