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 휴가철 무안공항 휴대품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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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은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국내 면세점 또는 해외에서 구매한 합계 600달러다"며 "면세 한도를 초과해 구매한 휴대품은 반드시 자진신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진 신고하는 경우 전용 통로를 이용해 신속하게 통관이 될 뿐 아니라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반면 자진신고 하지 않고 면세범위 초과 구매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0% 가산세(2년 내 2회 이상 적발 때 60%)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세관은 중국, 베트남, 몽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국가 입국 항공편 입국자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력해 엑스레이(X-ray)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