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교육부 부동의에 법률 검토 착수"…소송전 예고(종합)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시도교육감협의회의 협력 기대 말라"
전북교육청,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염두에 둔 듯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은 29일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요청에 부동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승소가 확실해지면 어떤 방식을 사용할지 결정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도 교육청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지 또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교육부가 단독으로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를)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며 "총체적 결정과 합의였을 것이다. 교육부는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는지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향후 (교육부는) 전북교육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것(교육부 결정)이 자사고 정책의 마무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사자성어 '차도살인(借刀殺人·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을 인용해 정부와 교육부를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는 과거 박근혜 정부가 만든 교육부 장관 동의권을 이용해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정책을 폐기한 것"이라며 "교육자치협의회와 교육부가 지난해 교육부 장관 동의권을 삭제하기로 했는데, 이를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적 의미에서는 아닐지 모르지만, 정치적 의미에서는 직무유기"라며 "대통령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 맞게 (자사고와 관련한) 시행규칙과 훈령 등을 정비했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직원들에게 "결과가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결과보다 과정이 더 소중하다"며 "아이를 살려내는 교육을 포기할 수 없기에 앞장서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교육 기조는 흔들리지 않고 가야 한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전북도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위법하고 평가 적정성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았다.

김 교육감이 법적 분쟁을 공론화한 것과 관련해 전북교육청 내에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이 이끄는 전북교육청은 2010년 9월에도 자사고 문제로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 분권과 교육 자치의 흐름 속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 중 하나인 교육부 장관 동의권 삭제 또한 시대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폐지에 대한 부담을 시·도 교육청이 지는 게 맞다"며 "정부나 교육부가 그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는 게 가장 교육적이며 정치적으로도 올바르다"고 역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