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가 5G폰 불법 보조금 뿌려"…LG유플러스가 방통위에 신고한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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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이후 경쟁사 신고 첫 사례LG유플러스가 SK텔레콤과 KT를 불법 보조금 유포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통신회사가 불법 보조금을 이유로 경쟁사를 신고한 것은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KT가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개시 이후 불법 보조금을 뿌리며 가입자 뺏기 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LGU+ 5G 점유율 30% 육박
4:3:3 비율 고착화가 목적
통신업계에선 5G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데 성공한 LG유플러스가 시장 고착화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당국에 개입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달 갤럭시노트10 등 새로운 5G 스마트폰이 나오면 소강 국면이던 통신사 보조금 경쟁에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그간 끌어올린 점유율이 무너질 수 있다.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행보란 분석이다.‘5G 공짜폰 전쟁’ 후유증
29일 통신업계와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24일 방통위에 단통법 제13조에 따른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유플러스는 “불법 보조금 경쟁이 계속돼 통신 3사가 너무 많은 비용을 썼다. 5G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됐으니 방통위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SK텔레콤과 KT는 이에 대해 “통신시장에서 마케팅 경쟁의 합법성 여부는 관련 부처가 판단할 문제로, 개별 통신사업자가 주장하거나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새로운 이동통신 서비스가 도입되면 통신사들은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인다. 점유율을 확대할 기회이기 때문이다. 통신 3사는 지난 4월 초 5G 서비스 상용화 이후 5월까지 가입자 확보를 위해 치열한 보조금 경쟁을 벌였다. 통신 3사 5G폰 공시지원금은 주요 요금제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60만~70만원에 달했다. 여기에 대당 평균 60만~70만원의 판매 리베이트를 지급해 ‘0원폰’이 나왔다. 번호이동(통신사를 바꾸는 것)을 하면 오히려 10만원을 현금으로 주는 ‘페이백’ 현상까지 벌어졌다.
점유율 높아진 LG유플러스 ‘방어 태세’
5G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이며 통신 3사는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썼다. 이에 따라 실적이 크게 악화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증권업계에선 2분기 통신 3사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이상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했다.5G 가입자 경쟁의 초기 승자는 LG유플러스라는 평가가 나온다. 6월 말 기준 5G 가입자 점유율은 SK텔레콤 40%, KT 31%, LG유플러스 29%로 추정된다. LG유플러스 점유율은 하현회 대표가 공언한 5G 시장점유율인 30% 달성에 가까워졌다. 기존 통신 3사 시장 점유율(5월 말 기준, 알뜰폰 포함)은 SK텔레콤 47%, KT 32%, LG유플러스 21%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마케팅 비용으로 실적은 타격을 입었지만 점유율 높이기에 성공한 LG유플러스로서는 다시 한번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방통위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용일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실태점검과 사실조사 여부는 검토 후 판단하겠다”며 “최근 시장 과열 현상이 단통법 이전처럼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태점검에 나선다면 3사 모두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설리/홍윤정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