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붉은 수돗물' 보상안 발표…주민들은 반발

상하수도료 3개월치 면제·생수구입비 의료비 실비 보상
"주민이 증빙해야 하나?"…피해 주민들 집단소송 예고
인천시가 30일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26만여가구에 상하수도요금 최대 3개월 치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보상안을 마련했다.그러나 주민들은 보상 수준이 낮은 데다 여전히 수질 상태가 정상화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인천시는 이날 서구 검단복지회관에서 '공촌수계 수돗물 혁신 시민설명회'를 열고 인천 공촌정수장 수돗물 공급 지역(공촌수계) 가정집 등의 상하수도요금을 최대 3개월 치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붉은 수돗물 사태 정상화 시점 이전 2개월과 정상화 이후 1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을 면제하는 내용이다.시는 가정형편 등으로 생수 구매 등을 하지 못한 주민을 위해 이 같은 보편적 보상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또 기존에 예고한 대로 이번 사태 기간 중 생수 구매나 필터를 교체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영수증 등을 확인한 뒤 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돗물로 인한 피부질환과 위장염 등으로 치료를 받은 주민에게는 의사소견서 등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다만 사회통념을 벗어난 과다한 신청 금액은 (가칭)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재산정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상수도사업본부 예비비 1천200억원 중 일부를 보상에 사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날 붉은 수돗물 공급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우선 인천 지역 정수장에 활성탄과 오존을 이용해 맛·냄새 물질과 유해물질 등을 제거하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배수지를 추가 운영해 그동안 정수장에서 직접 수돗물이 공급되던 지역에 간접급수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관로 내부 이물질 탈락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촌수계에 포함되는 서구와 강화 지역 91km 길이 불량관과 104km 길이 노후관 교체도 추진한다.

또 올해 중 인천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수장과 취수장 4곳의 가동이 중단될 때 이번처럼 수돗물 공급 체계를 전환하는 '수계전환'을 할지 단수를 할지에 대해서도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이 같은 인천시 발표에 대해 보상금액이 주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집단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주민들이 생수나 필터 구매 비용을 보상받으려면 영수증 등으로 직접 구매 사실을 증빙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게다가 지금도 가정집 내 수도꼭지 등에 설치한 필터가 변색하고 있다며 수질 상태가 정상화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서구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한 주민은 "4개월 이상은 있어야 교체하던 필터가 지금도 3∼4일이면 변색한다"며 "제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서구 수돗물 정상화 대책위원회 김선자 위원장은 "생수나 필터를 사고 영수증을 계속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될 것"이라며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주민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5월 30일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의 전기설비 법정검사 때 수돗물 공급 체계를 전환하는 수계전환 중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했다.

인천시는 인천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천세대, 63만5천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또 붉은 수돗물로 인한 피부질환이나 위장염 등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모두 1천5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