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없이 국회에 공 넘겨…통과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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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모두 난색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 관련 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해도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ILO 핵심협약을 둘러싼 노사 간 견해차가 여전한 데다 노동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편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어 개정 논의 자체가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
탄력근로 확대 등 현안 산적
노동법 개정 뒷전에 밀릴 수도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ILO 핵심 협약 비준 동의안과 관련 법 개정안을 동시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전문가 간담회를 수차례 여는 등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그러나 ILO 핵심 협약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넘어오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여야 의원의 공통된 견해다. 경영계는 정부가 한국의 노사관계 특수성을 무시한 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것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협약 비준의 전제 조건으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등 사업주에 대한 다섯 가지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이 같은 방어권이 협약에 위배되는 데다 노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환노위의 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노사 양측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채 법 개정안이 넘어오면 여야 모두 어느 한쪽 입장만 지지해주기 어렵다”며 “개정 논의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탄력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등 처리가 시급한 현안도 많아 ILO 핵심협약 관련 법 개정 작업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동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ILO 핵심 협약 비준 동의안 역시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과되기 어렵다. 한국당에서는 ILO 핵심 협약에 환노위 외통위 등 두 개 이상의 상임위가 관련돼 있는 만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