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청주 가경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등 2명 구속

청주지검은 청주시 가경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 씨와 대행사 대표 B 씨를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서류를 조작해 조합 소유 토지를 불법 이전하고, 임시 세대를 불법 분양해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조합원 500여명은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짜고 허위로 부지 용역작업을 진행해 조합비를 가로챘다"며 A 씨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A 씨 등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