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가구 월소득 142만5000원 이하면 생계급여 받는다

내년도 중위소득 2.94% 인상…4인가구 기준 474만9천원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의 45%…서울 4인가구 41만5천원
고등학교 부교재비 62% 인상…20만9천원→33만9천원
내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42만5천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는다.190만원 이하면 의료급여를 받고, 213만7천원 이하면 주거급여, 237만5천원 이하면 교육급여 대상이 된다.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2.94% 인상됐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보건복지부는 30일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이달 19일 한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지 못하고 이날 회의를 다시 열었다.

내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3천536원보다 2.94% 인상된 474만9천174원으로 결정됐다.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75만7천194원, 2인가구 299만1천980원, 3인가구 387만577원, 5인가구 562만7천771원, 6인가구650만6천368원으로 정해졌다.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된다.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주거급여 기준은 매년 달라지는데 내년에는 올해(44%)보다 오른 45%로 결정됐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급된다.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을 정부가 급여로 보장한다는 뜻이다.

소득이 0원인 4인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올해 138만4천61원에서 내년 142만4천752원으로 인상됐다.

의료급여는 자기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는 형식으로 지원된다.

근로능력이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가 무료고, 외래 진료에서는 1천∼2천원의 진료비를 부담하면 된다.

근로능력이 있는 2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10%만 내고 외래 진료에서는 동네병원에서 1천원, 종합병원 등에서는 15%를 부담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항목은 100% 본인 부담이다.
내년 주거급여 임대료 지원액은 올해보다 지역별로 7.5∼14.3% 인상된다.

4인가구 임대료 상한액은 서울지역(1급지) 41만5천원, 경기·인천지역(2급지) 35만1천원, 광역시·세종시(3급지) 27만4천원, 그 외 지역(4급지) 23만9천원이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도 건설공사비 상승 등을 반영해 올해보다 21% 인상됐다.

수선비용은 수선 정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되며 중보수(5년 주기)의 경우 올해 702만원보다 147만원 인상된 849만원이 지급된다.

교육급여는 교육부문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초·중·고등학교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1.4% 인상된다.

그동안 중학교와 같은 금액을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는 중학교와 비교해 약 1.6배가 더 비싼 점 등을 반영해 약 60% 인상하기로 했다.

초등학생 연간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는 각각 13만2천원, 7만1천원에서 13만4천원, 7만2천원으로 오른다.

중학생은 같은 명목으로 내년에 21만2천원, 8만3천원을, 고등학생은 33만9천200원, 8만3천원을 받는다.

고등학생은 이와 별도로 교과서비와 수업료, 입학금 등을 받는다.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 신청 및 상담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에서 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