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요건' 붙은 상여도 통상임금"…금감원 직원들 항소키로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재직 요건'을 이유로 2015년 이후의 정기 상여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준 법원 판결에 대해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노조는 오는 8월 2일까지로 정해진 기한 안에 항소할 예정이다. 항소 인원은 첫 소송에 참여한 금감원 직원 1천800여명 중 항소 승소에 따른 실익이 없는 이들을 제외한 1천30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항소는 금감원 직원들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청구 일부만을 받아들인 데 대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달 12일 판결에서 연봉제 직원의 자격 수당과 선택적 복지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2015년 이후 지급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각종 수당을 재산정해 차액만큼 직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5년 1월 1일 이전의 정기 상여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직원들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정기 상여에는 '재직 요건'이 붙어있어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직 요건'의 상여금은 상여를 지급하는 당일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된다.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같은 '재직 요건'의 상여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인규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IBK기업은행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1심은 재직 요건이 붙은 상여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준 사례가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관련 소송은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혀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항소심에서 이기면 전체 청구액의 약 80%가 직원들에게 추가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1심 판결 기준으로는 약 60%만 인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