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거래량 줄었지만…서울 등 대도시권 매매가 상승

주(住)테크 돋보기
단독주택은 실거주 목적으로도 거래가 되지만, 다가구나 상가주택, 상업시설 등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는 개인과 기업들의 수요도 상당하다. 택지가 부족한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권에서는 노후 단독주택지를 개발해 아파트나 복합상업시설 등을 개발하기도 한다. 이 경우 개별주택 자체의 가치보다는 미래에 건축될 주거·상업시설의 미래가치에 따라 현 단독주택 가격이 결정되고, 단독주택의 건물가격보다는 토지가격이 중요한 거래지표가 된다.

올 상반기에는 아파트가격 하락폭은 작았지만 전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들고, 대도시권의 면적당 토지가격은 상승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에서 거래된 단독주택 매매거래량은 4만8432건이다. 이 중 단독주택이 4만114건, 다가구주택이 8318건 거래됐다. 단독주택 거래량은 201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거래량은 지난해 하반기 5만8193건에 비해 16.8%, 상반기 6만3476건에 비해서는 23.7%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거래량은 경기도가 7018건으로 가장 거래가 많았지만 지난해 상반기(9827건)에 비해서는 28.6% 감소했다. 서울 역시 올 상반기 5634건이 거래됐지만, 지난해(1만158건)에 비해서는 44.5% 감소했다. 부산도 작년 5213건에서 올해 3335건으로 36% 감소했다.

거래량은 감소했지만, 대도시권의 대지면적당 매매가격은 상승했다. 올 1~7월 거래된 대지면적 3.3㎡당 매매가격은 전국 평균 697만원이었다. 서울은 3.3㎡당 2325만원으로 거래금액이 가장 높았고, 지난해 같은 기간 2265만원보다 평균 60만원 올랐다. 대구는 935만원으로 작년 823만원에 비해 평균 112만원 올랐고, 부산도 909만원으로 작년 834만원에서 평균 75만원 상승했다. 이 밖에도 대전 광주 울산 세종 등의 단독주택 매매가격이 일제히 올랐다.반면 경기도는 839만원으로 작년 877만원보다 38만원 하락했고, 인천도 664만원으로 전년 686만원에 비해 22만원 하락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시 하남시 안양시 의왕시 구리시 성남시 등 서울 인접지역은 올랐고, 외곽지역은 하락했다.

올해 거래된 단독주택의 시·군·구 단위 매매가격은 서울의 경우 강남구가 3.3㎡당 510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초구 4166만원, 용산구 4016만원, 마포구 3368만원, 중구 3288만원 순이었다. 대구에서는 수성구가 3.3㎡당 154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중구가 1319만원이었다. 부산에서는 해운대구 2316만원, 중구 1189만원 순으로 매매가격이 높았다.

단독주택은 도로와 접해 있으면 주택으로서 선호도가 높고, 개발이 용이해 토지가격이 높다. 올해 1~7월 거래된 단독주택 중 25m 이상 도로에 접한 땅은 전국 평균 매매가가 3.3㎡당 1644만원이었고, 25m 미만은 1049만원, 12m 미만은 845만원, 8m 미만은 631만원 순이었다. 서울에서도 25m 이상 도로에 접해 있으면 4209만원, 8m 미만은 2204만원으로 약 2000만원의 차이가 있었다.

김혜현 < 알투코리아 투자자문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