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욱, '하트시그널' 훈남→지상파 입성→성폭행 징역5년[종합]

강성욱 측 "여성이 꽃뱀" 주장
법원 "피해 여성, 돈 요구 정황도 없어"
강성욱 법정 구속 후 항소
강성욱/사진=채널A '하트시그널' 공식 홈페이지
강성욱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더욱이 범죄가 '하트시그널' 방송 시기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성욱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부잗판사 강성수) 심리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치상)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강성욱은 판결 3일 만인 지난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강성욱은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했다. 2017년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1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하트시그널' 출연 당시 재치있는 말솜씨와 유쾌한 매력을 뽐내며 '푸드덕'이란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강성욱/사진=채널A '하트시그널' 공식 홈페이지
'하트시그널' 종영 후엔 높아진 인지도를 바탕으로 KBS 2TV 주말드라마 '같이 살래요'에 발탁됐다.

강성욱은 2017년 8월 자신의 대학 동기와 함께 부산의 한 주점을 찾아 여종업원 2명과 함께 술을 마셨고, 밤이 늦어지자 "봉사료를 더 주겠다"며 동기의 집으로 장소를 옮겼다. 이후 1명의 여성이 먼저 자리를 뜨자 남은 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다. 강성욱은 피해자가 성폭행 혐의로 신고하자 "너 같은 여자의 말을 누가 믿겠냐"는 말을 하고, 피해 여성이 꽃뱀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사건 후 강성욱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정황도 없다"면서 강성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형을 선고했다.

문제는 강성욱의 범죄 시기가 '하트시그널' 방송과 겹친다는 점이다. '하트시그널' 제작 특성상, 미리 촬영을 하고 방영일에 맞춰 편집본을 방송한다고 하더라도 이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종영 인터뷰 등에 참여할 때까지 강성욱은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또한 강성욱은 이후에도 연극과 뮤지컬 무대는 물론 드라마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때문에 강성욱의 법정구속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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