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측 "취업특혜 관련 형사고소 당한 적 없다" 김성태 공소시효 발언 반박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는 31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 취업비리 관련 해명 중 자신의 공소시효를 언급한 데 대해 "취업과 관련하여 형사적으로 문제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문준용 씨 측 법률대리인인 신헌준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성태 의원과 같이 문준용 취업 관련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은 단 한번도 문준용을 형사고소 한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문 씨 측은 "김 의원 30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의 공소시효는 존중되어야 하고, 김성태 딸의 공소시효는 이렇게 검찰이 문제 삼아도 되는 건가'라고 이야기했다"면서 "이와 같은 김 의원의 주장은 마치 ‘문준용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 것이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준용은 한 번도 형사고소를 당한 적이 없다"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준용의 취업과 관련하여 형사적으로 문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언급조차 될 이유가 없다"면서 "김 의원은 이러한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반박했다.앞서 김 의원은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KT 전 사장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 관련, "사장이라는 사람에게 딸의 이력서를 준 사실이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그 과정에서 과거 고용정보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를 채용한 일을 거론하며 "문재인 아들 문준용의 공소시효는 존중돼야 하고, 김성태 딸의 공소시효는 이렇게 문제 삼아도 되나"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이 지난 2011년 3월쯤 평소 알고 지내던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을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담았다.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문 씨 특혜채용 의혹은 지난 대선당시 불거진 논란으로 그가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일반직 5급 공채에 외부 응시자 2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동영상 분야에 단독 응시해 채용된 내용이다. 정치권에서 자녀 채용비리 관련 보도가 나올 때마다 언급되는 사안이다.

당시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2006년 12월 1일부터 6일까지였다. 문준용씨는 접수 마감일자를 닷새나 넘긴 12월 11일에 제출해, 누군가가 12월 4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의혹이 불거졌지만 문 씨의 당시 면접점수 원본 등 인사자료는 영구보존 원칙을 어기고 권재철 원장 재임 중 모두 폐기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검찰이 끝까지 문 씨 관련한 수사자료를 공개하지 않자 현재도 집요한 재판을 통해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재판부가 문 대통령 아들 특혜채용 관련 수사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검찰이 앞서 세 차례에 걸쳐 이 정보 공개를 거부해 왔다.문 씨가 이처럼 변호인을 통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그동안 채용비리 때마다 언급돼 온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문준용 프리패스'로 불리며 조롱당하는 것을 참지 않겠다는 강경한 대응으로 비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