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앞두고 대학 수강신청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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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배정 안 된 강의 속출1일 시행되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으로 2학기 개강을 한 달여 앞둔 대학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강사 채용 절차를 마치지 못해 강의를 맡을 강사와 강의계획안을 확정하지 못한 채 2학기 수강신청을 시작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시행령과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이 예정보다 늦게 확정될 때부터 예고된 혼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총학생회 "수업권 보장하라"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외국어대는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2학기 수강신청 때 일부 강의에 강사를 배정하지 않은 채 수강신청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외국어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0일 학교 측과의 면담 결과를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강사법 시행으로 959개 강좌의 강의계획서와 강사가 확정되지 못한 채 수강신청을 진행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한국외국어대 관계자는 “강사법 시행령이 6월 초에 결정된 뒤 모든 강사를 공개 채용하다 보니 수강신청 기간 전까지 강사 채용을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다른 대학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아직 2019년 2학기 강의계획안, 강의계획서가 없거나 강사 채용이 되지 않아 2학기 수업이 확정되지 않은 대학이 많다”며 “온전한 강사법 실현을 위한 대학본부와 교육부의 행동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사법 시행에 따른 학사 일정 차질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강사법 시행령과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이 6월 초에야 겨우 마련됐기 때문이다. 통상 대학들은 4~5월이면 2학기 강의 계획을 확정하고 강사를 채용한다. 올해는 강사제도가 확정된 6월 이후에야 채용 절차를 시작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