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취업비리 유죄' 2심 불복해 상고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2심 선고 직후인 26일에는 공정위 운영지원과장을 지낸 전직 간부 김모씨가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들 외 유죄 판단을 받은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등도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지철호 현 부위원장을 제외한 정 전 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공정위에 재직하면서 퇴직 예정인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민간기업에 압력을 넣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대기업에 자녀 취업을 청탁해 성사시킨 혐의(뇌물수수)도 받았다.

2심에서는 기소된 6명의 전·현 최고위직 가운데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만이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정 전 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김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1심이 내린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김씨 등 운영지원과장을 지낸 전직 간부 2명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고 제한기관에 취업한 혐의로 기소된 일부 전직 공정위 간부들도 1, 2심에서 300만∼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