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연맹 '호날두 노쇼'에 금주 중 위약금 청구 절차 진행키로

더페스타 상대로 '호날두 팬사인회 불참-경기 결장' 책임 물어
축구협회 "유벤투스 친선경기 승인은 예외 규정 적용한 것"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 유벤투스(이탈리아) 간 친선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결장한 것과 관련해 위약금 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31일 "주최사(더페스타) 상대로 위약금 청구를 이번 주 안에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호날두의 결장과 팬 사인회 불참에 대한 부분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로연맹은 유벤투스와 친선경기를 주최·주관한 더페스타와 계약할 때 호날두와 관련한 조항을 넣었다. 호날두가 팬 사인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엔트리에 포함돼 최소 45분 이상을 뛰어야 한다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호날두는 친선경기 당일인 26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팬 사인회에 나타나지 않았고, 출전 선수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고도 끝내 뛰지 않았다.
팬 사인회 불참과 '45분 미만 출전'에 따른 위약금은 1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더페스타가 대회 주최자로 승인된 과정에서는 절차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페스타는 유럽축구연맹(UEFA)과 이탈리아축구협회가 승인한 유벤투스 친선경기 계획안을 대한축구협회에 냈다.

축구협회는 더페스타가 대회 주최 경험이 적다고 판단해 프로축구연맹과 서울시축구협회의 동의서와 협약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현행 축구협회의 '국제대회 승인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연맹과 시도협회 등 회원사만 국제대회를 주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연맹 등의 동의서를 첨부하면 조건부로 승인해주게 돼 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주최사가 친선경기 개최를 위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승인해주게 돼 있다"면서 "이번 유벤투스와 친선경기 경우는 주최사가 프로연맹의 동의서를 첨부했고, 아시아축구연맹(AFC)도 최종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