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도내 유명계곡에서 불법영업 음식점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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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일 도내 유명 계곡에 평상과 천막을 치고 불법 영업한 음식점을 대거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달 8일부터 19일까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주요 16개 계곡의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수사를 벌여 74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할 예정이라고 1일 발표했다.
이들 적발 업소는 포천 백운계곡 등 도내 유명계곡에 불법 평상이나 천막을 설치해 손님을 받거나, 영업행위가 금지된 개발제한구역에서 무단으로 영업을 해왔다.
세부 위반유형은 ▲계곡 불법 점용 49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13건 ▲음식점 면적 변경신고 없이 무단 확장영업 12건 등이다.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포천 백운계곡 소재 A업소는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계곡에 그늘막과 평상 등 총 758㎡ 상당의 가건물 12개를 불법 설치하고 능이백숙, 이동갈비 등을 팔았다. 또 물놀이 등을 위해 임의로 불법 보를 설치해 계곡물의 흐름을 늦추기도 했다.
양주시 장흥유원지 B업소는 하천이 흐르는 다리 밑에 평상과 파라솔 등을 설치하고 음식점을 운영했으며, 고양시 북한산계곡에 위치한 C업소는 개발제한구역인데도 테이블 28개를 갖추고 옻닭 등을 판매했다.
광주시 남한산계곡에 위치한 D업소는 토종닭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계곡 주변까지 75㎡ 규모를 확장해 영업했다.도 특사경은 이들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통보해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계곡 불법 무단 점용 등 하천법 위반행위는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미신고 불법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여름철 계곡 불법 점용은 이용객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자릿세 등을 요구하는 등 도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불법 영업으로 인해 정당하게 영업하는 업체가 도리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위반업소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하고,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사경은 그동안 계곡 불법점용 행위에 대해 수사를 할 수가 없었으나 지난 해 11월 하천법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됨에 따라 계곡을 불법점용하는 업소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졌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달 8일부터 19일까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주요 16개 계곡의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수사를 벌여 74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할 예정이라고 1일 발표했다.
이들 적발 업소는 포천 백운계곡 등 도내 유명계곡에 불법 평상이나 천막을 설치해 손님을 받거나, 영업행위가 금지된 개발제한구역에서 무단으로 영업을 해왔다.
세부 위반유형은 ▲계곡 불법 점용 49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13건 ▲음식점 면적 변경신고 없이 무단 확장영업 12건 등이다.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포천 백운계곡 소재 A업소는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계곡에 그늘막과 평상 등 총 758㎡ 상당의 가건물 12개를 불법 설치하고 능이백숙, 이동갈비 등을 팔았다. 또 물놀이 등을 위해 임의로 불법 보를 설치해 계곡물의 흐름을 늦추기도 했다.
양주시 장흥유원지 B업소는 하천이 흐르는 다리 밑에 평상과 파라솔 등을 설치하고 음식점을 운영했으며, 고양시 북한산계곡에 위치한 C업소는 개발제한구역인데도 테이블 28개를 갖추고 옻닭 등을 판매했다.
광주시 남한산계곡에 위치한 D업소는 토종닭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계곡 주변까지 75㎡ 규모를 확장해 영업했다.도 특사경은 이들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통보해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계곡 불법 무단 점용 등 하천법 위반행위는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미신고 불법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여름철 계곡 불법 점용은 이용객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자릿세 등을 요구하는 등 도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불법 영업으로 인해 정당하게 영업하는 업체가 도리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위반업소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하고,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사경은 그동안 계곡 불법점용 행위에 대해 수사를 할 수가 없었으나 지난 해 11월 하천법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됨에 따라 계곡을 불법점용하는 업소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졌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