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 93.6%, '한강 텐트 2면 이상 개방'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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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 텐트 허용구역을 지정하고 세세한 운영 규정을 둔 것에 시민들은 만족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달 5∼18일 여의도, 뚝섬, 반포 한강공원에서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3.6%는 한강에 텐트를 칠 때 2면 이상 개방하도록 한 규정에 찬성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80.4%는 이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다.
텐트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기준을 잘 준수한다고 생각하는 응답도 같은 비율로 나왔다.
이 기준에 반대하는 6.4%는 '사생활 침해 우려', '개인 자율성 침해' 등을 이유로 들었다. 텐트 허용구역 지정에 대한 인지도는 87.4%, 구역 지정 찬성은 93.6%였다.
오전 9시∼오후 7시인 텐트 허용 시간은 86.0%가 찬성했다.
14.0%는 '저녁 시간대 연장이 필요하다'며 이에 반대했다. 시가 시행 중인 한강 매점 쓰레기봉투 실명제, 배달존 내 지정 게시판 등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과 관련해서는 94.8%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정수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무분별한 텐트 설치에 따른 녹지 훼손, 한강 조망권 침해, 쾌적한 한강 이용 방해, 쓰레기 발생으로 인한 하천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행한 개선대책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시는 지난 4월 한강공원의 텐트 허용구역 13곳을 지정하고 설치 시간 제한과 2면 이상 개방 등의 규정을 두면서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달 5∼18일 여의도, 뚝섬, 반포 한강공원에서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3.6%는 한강에 텐트를 칠 때 2면 이상 개방하도록 한 규정에 찬성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80.4%는 이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다.
텐트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기준을 잘 준수한다고 생각하는 응답도 같은 비율로 나왔다.
이 기준에 반대하는 6.4%는 '사생활 침해 우려', '개인 자율성 침해' 등을 이유로 들었다. 텐트 허용구역 지정에 대한 인지도는 87.4%, 구역 지정 찬성은 93.6%였다.
오전 9시∼오후 7시인 텐트 허용 시간은 86.0%가 찬성했다.
14.0%는 '저녁 시간대 연장이 필요하다'며 이에 반대했다. 시가 시행 중인 한강 매점 쓰레기봉투 실명제, 배달존 내 지정 게시판 등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과 관련해서는 94.8%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정수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무분별한 텐트 설치에 따른 녹지 훼손, 한강 조망권 침해, 쾌적한 한강 이용 방해, 쓰레기 발생으로 인한 하천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행한 개선대책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시는 지난 4월 한강공원의 텐트 허용구역 13곳을 지정하고 설치 시간 제한과 2면 이상 개방 등의 규정을 두면서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