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호적 기사 써달라" 기자에게 돈건넨 4·3보선 후보 지인 기소

검찰 "공직선거법상 '기자 등 매수금지' 규정 위반"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통영·고성 선거구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현 의원)에게 우호적 기사를 써달라며 기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오모(63) 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 씨가 공직선거법의 '기자 등 매수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97조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방송·신문·통신 등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등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금지한다.

오 씨는 4·3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3월 23일께 자신의 근무지에 지역 언론사 기사를 불러 우호적인 기사를 부탁하면서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정 후보가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범죄예방위원회 회장이었다.

검찰은 오 씨가 정 후보 측과 관련 없이 돈을 건넨 것으로 결론을 냈다.

돈을 받은 기자는 이런 사실을 통영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고, 상위기관인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초 오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