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진출 제한된 공공의료 입찰에서 중소기업들 담합

대기업 진출이 제한된 공공의료 시스템 운영 시장에서 수년간 10여건의 입찰 담합을 벌인 중소기업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국립병원과 질병관리본부 등의 전산 시스템 용역 입찰에서 다른 업체들을 들러리 세우는 식으로 총 12건의 담합을 한 중소기업 유윈아이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4800만원을 부과했다.유윈아이티는 입찰에 들러리를 서준 업체들에 대가로 현금을 주기도 했다. 시스템 운영 용역은 한 번 사업을 따낸 업체가 이후 입찰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에 다른 업체들은 기존 사업자인 유윈아이티와 경쟁하기보다는 들러리 서기를 선택했다. 이 시장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참여가 제한돼 있으나 특정 중소기업이 입찰 담합을 주도하는 부작용이 드러났다. 유윈아이티를 위해 입찰 담합에 가담한 7개사도 수천만원씩의 과징금 처분을 받아 이번 사안에 부과된 총 과징금은 6억6500만원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