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총 "한국, 노동권 제한 'ILO 비준 개정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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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마련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파업시 직장 점거 제한 등 경영계 요구가 일부 반영된 데 대해 국제노동단체인 국제노총(ITUC)이 우려를 표시했다.
1일 양대 노총에 따르면 ITUC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는 지난달 31일 피지에서 열린 일반이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우려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일반이사회에는 양대 노총 대표단이 참석 중이다.
ITUC 아태지역본부는 결의문에서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의 대가로 단체교섭권과 파업권 행사에 추가 제약을 가하라는 사용자단체의 용납할 수 없는 요구를 반영해 비준 절차와 함께 현행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의지를 밝힌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아태지역본부는 "한국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온전히 비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노조의 권리에 추가 제약을 가하는 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국회는 조건 없이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노조법 개정은 현행법 개악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를 바탕으로 협약을 온전히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태지역본부는 ITUC의 지역 조직으로, 한국을 포함한 아태 지역 34개국의 59개 노동단체가 가입돼 있다.
/연합뉴스
1일 양대 노총에 따르면 ITUC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는 지난달 31일 피지에서 열린 일반이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우려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일반이사회에는 양대 노총 대표단이 참석 중이다.
ITUC 아태지역본부는 결의문에서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의 대가로 단체교섭권과 파업권 행사에 추가 제약을 가하라는 사용자단체의 용납할 수 없는 요구를 반영해 비준 절차와 함께 현행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의지를 밝힌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아태지역본부는 "한국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온전히 비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노조의 권리에 추가 제약을 가하는 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국회는 조건 없이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노조법 개정은 현행법 개악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를 바탕으로 협약을 온전히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태지역본부는 ITUC의 지역 조직으로, 한국을 포함한 아태 지역 34개국의 59개 노동단체가 가입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