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도제학교' 법안 통과 반대…학생을 노동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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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전교조, 민주노총 등이 모인 '현장실습대응회의'와 '현장실습피해가족'은 1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회는 '산업 현장 일·학습 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이라는 거짓 이름으로 활용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 그 근거법으로 활용될 법률안의 통과를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특성화고에서 기존보다 1년 더 이른 2학년 때부터 기업에 나가게 돼, 학생들은 저임금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된다"며 "법안의 영향을 받는 학생들은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더 일찍 경험하게 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도제학교' 제도를 확산하려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정부는 또 다른 형태의 '현장실습'인 도제학교를 폐지하고 직업계고 교육을 정상화할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이들은 "교육이라는 거짓 이름으로 활용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 그 근거법으로 활용될 법률안의 통과를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특성화고에서 기존보다 1년 더 이른 2학년 때부터 기업에 나가게 돼, 학생들은 저임금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된다"며 "법안의 영향을 받는 학생들은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더 일찍 경험하게 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도제학교' 제도를 확산하려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정부는 또 다른 형태의 '현장실습'인 도제학교를 폐지하고 직업계고 교육을 정상화할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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