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도제학교' 법안 통과 반대…학생을 노동자 규정"

금속노조, 전교조, 민주노총 등이 모인 '현장실습대응회의'와 '현장실습피해가족'은 1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회는 '산업 현장 일·학습 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이라는 거짓 이름으로 활용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 그 근거법으로 활용될 법률안의 통과를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특성화고에서 기존보다 1년 더 이른 2학년 때부터 기업에 나가게 돼, 학생들은 저임금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된다"며 "법안의 영향을 받는 학생들은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더 일찍 경험하게 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도제학교' 제도를 확산하려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정부는 또 다른 형태의 '현장실습'인 도제학교를 폐지하고 직업계고 교육을 정상화할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