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가족돌봄·은퇴 준비 땐…週 15~30시간만 일해도 된다

근로시간 단축 '두 번째 쓰나미'

기업 "週52시간도 벅찬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고용평등법' 법사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부터)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윤후덕 의원(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 1일 의원총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방향에 대해 상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자가 회사에 학업, 자녀·부모 돌봄, 은퇴 준비 등을 이유로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법으로 보장됐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고용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고용평등법은 기존에 임신 기간 또는 육아휴직 대신 쓸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의 적용 범위와 시간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 사유는 △육아 및 질병, 사고, 고령자 등 가족 돌봄 △자신의 건강 악화 △대학원 진학 등 학업 △55세 이상 근로자의 은퇴 준비 등이 포함됐다. 회사는 대체인력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주 15~30시간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이 제도는 기업 규모에 따라 2022년까지 차례로 도입된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300인 이상은 내년 1월 △30~300인 미만 2021년 1월 △30인 미만은 2022년 1월부터 적용된다.

경영계에선 “노사 합의로 풀어야 할 문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장은 “근로 단축 요구 시 주 52시간제하에선 기존 인력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근로기준법이 아닌, 고용평등법을 활용해 법안을 꼼수 처리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꼼수 입법으로 근로시간 또 단축…기업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도는 2011년 첫 법안 발의 후 8년째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노동계의 숙원 사안이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산업계 반발에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좀처럼 개정이 이뤄지기 어려운 근로기준법에 이 내용이 담긴 것도 한 요인이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20대 국회에서 입법 전략을 수정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확대’ 등이 포함돼 여론이 우호적이던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끼워 넣은 것이다. 이 법안은 야당의 큰 반발 없이 일사천리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법안 제정의 취지와 달라 ‘우회 입법’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1월부터 단축 가능

현재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은 임신한 직장인 여성만 사용할 수 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이 신청하면 하루 최대 두 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다. 출산 후 1년 동안 쓸 수 있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지만 법 통과 후엔 거부권이 사라진다.

내년 1월 1일(300인 이상 사업장)부터는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도 늘어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대학원 준비를 하거나 대학원에 합격한 경우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와 정용기 정책위원회 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업주는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불안해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만 55세 이상 직장인이 은퇴 준비 차원에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같은 시간을 일하고 임금이 줄어드는 임금피크제와는 개념이 다르다. 임금이 줄더라도 짧은 시간 근로를 통해 노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일본은 가족 간병에만 허용

산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의 인력 운용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기존 인력의 탄력적 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미 빠듯하게 인력을 운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경기 불황 여파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은퇴나 대학원 진학 준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한 대기업 인사담당 임원은 “한꺼번에 많은 직원이 대학원을 준비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면 특정 부서의 업무가 마비될 우려가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노사 관계가 불안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조에서 이 제도를 오남용해 노사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우회 입법을 했다는 지적도 있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은 그동안 남녀고용평등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차원에서 논의해왔다. 학업과 은퇴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게 ‘남녀의 고용 평등’에 관한 사항인지 해석이 분분했기 때문이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한국의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도는 기업에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육아와 가족 간병에 한해서만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각각 15인 초과,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할 예정이다.법안을 발의한 한 의원은 “노동자가 생애주기별 수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보편적인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