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산재 은폐' 사업장 22곳 적발…사업주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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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장 22곳을 적발해 사업주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울산지검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합동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산재 은폐 사업장을 단속·수사해 이같이 기소했다. 모 사업주는 지난해 10월 울산지역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산재 발생을 보고하지 않고, 치료비를 회사 경비로 처리했다.
A씨가 출근하지 못한 날에도 마치 일을 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하고 A씨에겐 '향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포기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이 적발됐다.
검찰은 사업주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할증, 노동청 행정감독,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가점 미부여, 기업 이미지 훼손 등을 회피하고자 산재를 은폐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근로자가 산재보험 처리를 요구하지 못하는 불합리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기소는 산재 은폐 근절을 위해 2017년 10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68조 제1호를 적용한 최초 사례다"며 "감시, 단속과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등은 사업주가 산재 발생 시 재해 발생 원인 등을 기록·보존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연합뉴스
울산지검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합동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산재 은폐 사업장을 단속·수사해 이같이 기소했다. 모 사업주는 지난해 10월 울산지역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산재 발생을 보고하지 않고, 치료비를 회사 경비로 처리했다.
A씨가 출근하지 못한 날에도 마치 일을 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하고 A씨에겐 '향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포기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이 적발됐다.
검찰은 사업주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할증, 노동청 행정감독,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가점 미부여, 기업 이미지 훼손 등을 회피하고자 산재를 은폐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근로자가 산재보험 처리를 요구하지 못하는 불합리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기소는 산재 은폐 근절을 위해 2017년 10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68조 제1호를 적용한 최초 사례다"며 "감시, 단속과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등은 사업주가 산재 발생 시 재해 발생 원인 등을 기록·보존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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