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 제재 표명 충북교육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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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입학 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미참여하면 제재를 가하기로 해 일부 사립유치원으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피소됐던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이 고소 사건에 대해 지난달 29일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전날 도교육청에 보낸 통보문에서 "(미참여 유치원에 대한 제재 결정은) 교육부 주관 회의 등을 통해서 사립유치원의 입학관리시스템 유도 방안에 따른 정책적 필요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처음학교로 연장 등록 마감일인 지난해 11월 15일 도교육청은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해 '2019 학급운영비 인상분을 지원하지 않고, 공모사업에 배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반발한 사립유치원 원장 2명은 도내 87개 사립유치원을 피해자로 적시하고, 같은 달 19일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처음학교로 참여 여부는 사립유치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 유아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 어디에도 그 참여를 강제할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사립유치원이 이 시스템에 참여해야 할 법적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을 고소한 사립유치원 중 1곳은 지난 2월 28일 자로 폐쇄했고, 나머지 1곳은 지난 4월 도교육청에 처음학교로 참여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앞서 처음학교로 연장 등록 마감일인 지난해 11월 15일 도교육청은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해 '2019 학급운영비 인상분을 지원하지 않고, 공모사업에 배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반발한 사립유치원 원장 2명은 도내 87개 사립유치원을 피해자로 적시하고, 같은 달 19일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처음학교로 참여 여부는 사립유치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 유아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 어디에도 그 참여를 강제할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사립유치원이 이 시스템에 참여해야 할 법적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을 고소한 사립유치원 중 1곳은 지난 2월 28일 자로 폐쇄했고, 나머지 1곳은 지난 4월 도교육청에 처음학교로 참여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