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교육당국 법정서 '2라운드' 전망…고교입시 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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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학교들, 효력정지신청 준비…전북교육감도 교육부 상대 소송 예고
가처분 인용되면 올해 입시 땐 자사고 지위 유지…지원자는 줄 듯교육부가 2일 경희고 등 서울 9개 고교와 부산 해운대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면서 이 학교들의 일반고 전환이 일단 확정됐다.그러나 자진해서 지정취소를 신청한 서울 경문고를 빼고 운영성과평가 결과 지정취소가 결정된 9개교는 법적으로 정당성을 다툴 계획이어서 법정에서 자사고와 교육 당국 간 '2라운드'가 벌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도 교육부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데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상태다.
서울 8개 자사고는 이미 대형 법무법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해운대고도 같은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서울 자사고와 보조를 맞출 것으로 전해졌다.
일주일 먼저 지정취소가 확정된 경기 안산동산고도 소송을 예고했다.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은 "교육부 동의에 따라 교육청이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면 바로 법원에 효력정치가처분을 신청하고 이것이 인용되면 (취소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내겠다"면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달 24일 기자들과 만나 "(지정취소 처분이 이뤄지면) 자사고들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올해 고교입시는 지정취소가 결정된 자사고들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가운데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법원이 자사고들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예상한다.작년 대법원은 조희연 교육감이 2014년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사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교육부 손을 들어줬다.
조 교육감은 2014년 당선 직후 전임 교육감 때 이미 완료된 자사고 운영평가를 다시 한 뒤 재평가에서 재지정 기준점에 미달한 6개교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교육부는 조 교육감의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고 조 교육감은 이에 맞서 소송을 냈다.
당시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들도 교육부 측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조 교육감과 교육부 간 소송은 결과만큼이나 교육제도 변경 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판결 내용이 주목받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자사고 지정과 취소는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뿐 아니라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국가 교육정책과 지역 실정을 고려해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지정취소처분 효력이 정지되면 큰 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정취소가 결정된 자사고들이 '일시적으로' 지위를 유지한 채 내년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 자사고 입학원서 접수 기간은 12월 9~11일로 그전에 본 소송(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설사 판결이 일찍 나와도 어느 쪽이든 항소해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입시 업계에서는 지정취소가 결정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대학 입시에서 수시모집 비중이 늘어 내신성적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자사고에 진학할 이유가 줄어든 상황에서 지위까지 불안정해진 자사고에 굳이 지원하겠냐는 것이다.
올해 2학기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고교 무상교육으로 자사고와 일반고 간 학비 차이가 벌어진 점도 자사고 지원자 감소를 예상하는 근거다.
자사고 재학생은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다.
신입생 미달사태가 발생한 자사고는 운영이 급격히 어려워질 수 있다.
자사고는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법인전입금과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로 운영되는 만큼 학생충원이 안 되면 운영이 파행될 가능성도 있다.
자사고 재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고교입시에서 양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입시업계는 지정취소가 결정됐거나 내년 운영평가를 받아야 하는 자사고는 지원자가 감소하고 대신 하나고 등 올해 평가에서 살아남은 자사고에는 지원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
/연합뉴스
가처분 인용되면 올해 입시 땐 자사고 지위 유지…지원자는 줄 듯교육부가 2일 경희고 등 서울 9개 고교와 부산 해운대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면서 이 학교들의 일반고 전환이 일단 확정됐다.그러나 자진해서 지정취소를 신청한 서울 경문고를 빼고 운영성과평가 결과 지정취소가 결정된 9개교는 법적으로 정당성을 다툴 계획이어서 법정에서 자사고와 교육 당국 간 '2라운드'가 벌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도 교육부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데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상태다.
서울 8개 자사고는 이미 대형 법무법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해운대고도 같은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서울 자사고와 보조를 맞출 것으로 전해졌다.
일주일 먼저 지정취소가 확정된 경기 안산동산고도 소송을 예고했다.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은 "교육부 동의에 따라 교육청이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면 바로 법원에 효력정치가처분을 신청하고 이것이 인용되면 (취소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내겠다"면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달 24일 기자들과 만나 "(지정취소 처분이 이뤄지면) 자사고들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올해 고교입시는 지정취소가 결정된 자사고들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가운데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법원이 자사고들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예상한다.작년 대법원은 조희연 교육감이 2014년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사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교육부 손을 들어줬다.
조 교육감은 2014년 당선 직후 전임 교육감 때 이미 완료된 자사고 운영평가를 다시 한 뒤 재평가에서 재지정 기준점에 미달한 6개교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교육부는 조 교육감의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고 조 교육감은 이에 맞서 소송을 냈다.
당시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들도 교육부 측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조 교육감과 교육부 간 소송은 결과만큼이나 교육제도 변경 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판결 내용이 주목받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자사고 지정과 취소는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뿐 아니라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국가 교육정책과 지역 실정을 고려해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지정취소처분 효력이 정지되면 큰 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정취소가 결정된 자사고들이 '일시적으로' 지위를 유지한 채 내년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 자사고 입학원서 접수 기간은 12월 9~11일로 그전에 본 소송(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설사 판결이 일찍 나와도 어느 쪽이든 항소해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입시 업계에서는 지정취소가 결정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대학 입시에서 수시모집 비중이 늘어 내신성적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자사고에 진학할 이유가 줄어든 상황에서 지위까지 불안정해진 자사고에 굳이 지원하겠냐는 것이다.
올해 2학기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고교 무상교육으로 자사고와 일반고 간 학비 차이가 벌어진 점도 자사고 지원자 감소를 예상하는 근거다.
자사고 재학생은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다.
신입생 미달사태가 발생한 자사고는 운영이 급격히 어려워질 수 있다.
자사고는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법인전입금과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로 운영되는 만큼 학생충원이 안 되면 운영이 파행될 가능성도 있다.
자사고 재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고교입시에서 양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입시업계는 지정취소가 결정됐거나 내년 운영평가를 받아야 하는 자사고는 지원자가 감소하고 대신 하나고 등 올해 평가에서 살아남은 자사고에는 지원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