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자사고취소 교육부 동의 환영"…자사고 "국민 기만"

교육청 "평가 적법·공정성 확인…고교체제개선 계기 되길"
자사고 "밀실·야합·깜깜이 평가…효력정지 신청"
교육단체 "평가 통한 일반고 전환에 큰 혼란" 한목소리 비판
교육부가 2일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9곳 지정취소에 동의한 데 대해 당사자인 서울시교육청과 자사고들은 각각 환영과 반발이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에서 기준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곳과 자진해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 등 총 9개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하고 지난달 26일 교육부에 동의를 요청했다.

교육청은 이날 교육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운영평가 결과를 존중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교육청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평가를 진행했다는 점을 교육부가 확인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반고로 전환될 자사고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해 학교와 학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지정취소 결정이 해당 학교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교육청은 "고교서열화를 극복하기 위한 고교체제개선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고교입시경쟁을 완화하는 데 노력하고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사고 측은 교육부의 지정취소 동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자사고교장연합회와 자사고학부모연합회 등이 속한 '자사고공동체연합'은 이날 입장문에서 "교육부 결정은 대국민 기만행위"라면서 "자사고 죽이기를 목표로 기획된 밀실·야합·깜깜이 평가에 교육부가 동의했다"고 날을 세웠다.연합은 "서울교육청은 평가항목 중 재량평가 항목을 감사지적사례에 따라 최대 12점까지 깎는 형태로 변경해 이 항목이 사실상 결과를 결정하도록 했다"면서 "변경되기 전 평가 기준에 대한 자사고들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교육 정상화와 '자사고의 바람직한 운영'이라는 목표는 자사고 지정을 유지한 채 운영방식을 개선해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서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즉각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해 무력화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교육단체들은 이념성향에 따라 다소 엇갈린 반응을 내놓으면서도 이번 자사고 운영평가 때 큰 혼란이 발생한 점을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고교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정부가 자사고 폐지에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고 시·도 교육청 평가에 떠넘긴 결과 수많은 소송이 진행되게 됐다"면서 "평가대상이 더 많은 내년엔 더 심한 혼란과 갈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고교서열 강화와 사교육 팽창, 균등한 교육기회 훼손 등 자사고 정책의 폐해는 분명하다"면서 "서열화한 고교체제를 개편하는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 개편안을 즉각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정취소가 결정된 자사고들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과 '선행학습 방지노력' 항목 점수가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자사고라는 학교유형을 도입한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사걱세는 "교육부의 이번 지정취소 동의 결정은 당연했다"면서 "평가를 통과한 자사고라고 '실패한 자사고 정책'의 예외는 아닌 만큼 특권학교(자사고) 지위를 인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자사고 폐지 수순으로밖에 볼 수 없는 부당한 평가를 바로잡아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교육감들의 재량권 남용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자사고들이 소송을 내 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히면 이에 따른 혼란은 전적으로 교육부와 각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교총은 "고교체제를 법으로 규정해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