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목동 수몰사고 전형적 인재…관계자 직무유기 고발"

"비 오는 날 자동개방 수문에 작업자 투입은 살인행위"
시민단체들이 지난달 31일 작업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목동 빗물 배수시설 공사현장 수몰사고가 전형적인 인재라며 사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사회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사고 현장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천구청장과 현대건설 사장 및 현장 소장,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등 사고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이번 사고가 서울시와 양천구,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책임으로 발생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사 발주자인 서울시는 책임을 저버리고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비상시 노동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피 공간도 없었고, 안전장비나 소통 수단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천구는 수문 개방을 현대건설 측에 알렸다며 책임이 없다는 듯이 주장하지만, 면피성 주장일 뿐"이라며 "2분 전에 수문 개방을 통보한 양천구는 책임 지자체로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사현장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회사가 노동자의 안전을 내팽개친 탓에 작업자들이 참혹한 죽음에 이르렀다"며 "비가 많이 온다는 기상 예보에도 공사장에 노동자들을 투입한 것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는 "대한민국이 세계 13위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데 안전은 꼴찌인 것 같다"며 "이번 참사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사회적 타살행위"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정조사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원청과 발주처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