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증상’ 환자 귀가시켜 사망시킨 의사...금고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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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시켜 사망하게 만든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 모(40)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모 지방 병원의 응급실장인 박씨는 지난 2014년 5월 뇌출혈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뇌 CT 촬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집으로 돌려보내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 오른쪽 눈에 멍이 들어 부풀어 오르는 등 뇌출혈 증상을 보였지만, 박씨는 별다른 검사도 없이 피해자의 아내에게 "술에 취해서 치료를 해줄 수 없다"며 집으로 귀가시켰다.
1·2심은 "피해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경위와 당시의 증상, 응급실 내에서 보인 증세와 상태를 제대로 진찰했다면 피해자의 두개골 골절 또는 뇌출혈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이어 "보호자에게 뇌출혈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채 퇴원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이러한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며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 등으로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지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 모(40)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모 지방 병원의 응급실장인 박씨는 지난 2014년 5월 뇌출혈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뇌 CT 촬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집으로 돌려보내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 오른쪽 눈에 멍이 들어 부풀어 오르는 등 뇌출혈 증상을 보였지만, 박씨는 별다른 검사도 없이 피해자의 아내에게 "술에 취해서 치료를 해줄 수 없다"며 집으로 귀가시켰다.
1·2심은 "피해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경위와 당시의 증상, 응급실 내에서 보인 증세와 상태를 제대로 진찰했다면 피해자의 두개골 골절 또는 뇌출혈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이어 "보호자에게 뇌출혈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채 퇴원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이러한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며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 등으로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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