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신고 60일→30일…국토부, 내년 2월부터 시행

내년 2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또 계약이 해제됐어도 30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시장 교란을 위해 해제신고를 하지 않는 등 허위계약을 하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계약 등에 대해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직접 실거래 신고 조사에 나설 수 있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9·13 대책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는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또는 시·군·구 등과 함께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규정도 포함돼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2월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