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택시업계와 11인승 승합차 서비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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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택시 인수 계획 발표 이어카카오가 ‘친(親)택시’ 노선을 택해 모빌리티(이동수단) 시장 장악을 노리고 있다.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와 대립하는 택시업계와 손잡고 시장을 선도한다는 복안이다. 동남아시아 최대 승차공유업체 그랩처럼 철저한 맞춤형 전략을 펴기로 했다.택시업계 끼고 가맹사업 확장 나서지난달 17일 국토교통부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이후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는 곳은 카카오모빌리티다. 이달 1일 서울 소재 택시회사인 진화택시(택시 90여 대 운영)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카카오 투게더' 서비스 마련 중
가맹형 확대로 시장 장악 노려
택시업계 손잡고 타다와 경쟁
카카오는 진화택시를 ‘직영’하면서 성수기인 연말에 맞춰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서비스를 위해 택시회사 2~3개는 추가 인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소한 택시 300대는 확보해야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여기에다 택시업계와 함께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한 서비스 ‘카카오 투게더’(가칭)도 추진하고 있다. 한 법인택시 관계자는 “카카오와 손잡은 타고솔루션즈와 별개로 가맹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차량은 11인승 이상 모델이며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할 수 있는 스타렉스가 유력하다. 서비스가 출시되면 11인승 승합차인 카니발로 서비스하는 타다에 정면으로 맞서게 된다. 타고솔루션즈는 택시운송가맹사업자로 지난 3월 카카오와 같이 프리미엄택시 브랜드 ‘웨이고’를 출시했다.
카카오의 진화택시 인수와 카카오 투게더 서비스 추진은 정부가 허용하는 플랫폼 택시의 세 가지 유형(혁신형·가맹형·중개형) 중 가맹형 사업을 위한 포석이다.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혁신형’에 비해 택시업계를 끼고 하는 가맹형은 상대적으로 조건이 적고 규제도 완화돼 유리하다.
정부는 가맹형에서 갖춰야 할 택시면허 대수 기준을 4000대 이상에서 1000대 이상으로 낮추고, 차량 외관과 차종 등에 대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혁신형은 정부가 면허를 매입해 감차하고, 줄어든 면허 수만큼 플랫폼 업체로부터 기여금을 받는다. 플랫폼 사업자가 임차할 수 있는 면허 수량에 제약이 있다.카카오는 택시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중개형 사업에서 앱(응용프로그램) 기반의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 T’를 내세워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중개형은 부가서비스를 붙여 요금을 올려 받는 것도 가능하다. 면허 수량 제한도 없다. 자본력을 갖춘 카카오가 가맹형과 중개형 사업에 주력하는 이유다.
글로벌 사모펀드가 영향력 행사하나
한국에서는 택시업계와 동행하지 않으면 새 모빌리티사업이 어려워 선택한 전략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모빌리티 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 성공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동남아의 그랩처럼 택시업계와 손잡는 게 얼핏 보면 느리지만 가장 빠른 길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이 같은 행보가 카카오모빌리티에 투자한 글로벌 사모펀드 텍사스퍼시픽그룹(TPG)의 영향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TPG는 카카오모빌리티에 2017년 5000억원을 투자했다. 2022년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업공개(IPO)를 통한 투자 회수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TPG가 국내 규제 상황 등으로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지자 카카오모빌리티 경영에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5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한 것도 정주환 대표 체제의 경영 부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앱 미터기 사업에서 서울시·SKT와 경쟁
카카오는 중개형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앱 미터기’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앱 미터기란 기존 택시 미터기를 스마트폰 앱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위성을 활용한 위치확인시스템(GPS) 등의 기술을 적용, 앱으로 이동거리와 택시요금을 책정할 수 있다. 부가서비스에 대한 과금이 가능하다.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9일 승차거부 없는 프리미엄 택시 ‘웨이고 블루’에 앱 미터기를 시범 적용하는 내용으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다. SK텔레콤과 서울시도 앱 미터기를 규제샌드박스에 신청해 경쟁이 예상된다. 규제샌드박스 심의 과정에서 앱 미터기 기준이 없어 정부는 관련 부처에 검정기준 마련을 권고해놨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