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당국, 홍콩시위대 국기 훼손에 "악질행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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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안(일명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시위대가 지난 3일 집회에서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바다에 빠뜨려 훼손한 것을 중국 당국이 '악질행위'라고 규탄했다.
중국 국무원 홍콩사무판공실 4일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 "지난 3일 일부 극단적인 과격 시위자가 국기 게양대에 걸린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를 끌어내려 바다에 던졌다"면서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과 '홍콩 국기·국가 휘장 조례'를 심각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콩사무판공실은 이어 "이러한 행위는 국가와 민족 존엄을 공연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의 마지노선을 유린하고, 홍콩 교포와 중국 전 인민의 감정을 심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담화는 이어 홍콩특별행정구 경찰과 사법 기구의 과감한 법 집행, 엄정한 사법, 법에 따른 범법자 처벌을 결연히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도 이날 성명을 통해 국기 훼손 행위를 국가 주권에 도전하는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난했다. 연락판공실은 "국기를 바다에 던지는 행위는 연락판공실을 둘러싸 공격하고, 국가 휘장을 훼손한 것에 이어 또다시 국가 존엄에 도전한 공개적인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연락판공실은 이어 "국가 주권과 존엄에 대한 도전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일국양제 원칙의 마지노선을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중국 국무원 홍콩사무판공실 4일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 "지난 3일 일부 극단적인 과격 시위자가 국기 게양대에 걸린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를 끌어내려 바다에 던졌다"면서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과 '홍콩 국기·국가 휘장 조례'를 심각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콩사무판공실은 이어 "이러한 행위는 국가와 민족 존엄을 공연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의 마지노선을 유린하고, 홍콩 교포와 중국 전 인민의 감정을 심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담화는 이어 홍콩특별행정구 경찰과 사법 기구의 과감한 법 집행, 엄정한 사법, 법에 따른 범법자 처벌을 결연히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도 이날 성명을 통해 국기 훼손 행위를 국가 주권에 도전하는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난했다. 연락판공실은 "국기를 바다에 던지는 행위는 연락판공실을 둘러싸 공격하고, 국가 휘장을 훼손한 것에 이어 또다시 국가 존엄에 도전한 공개적인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연락판공실은 이어 "국가 주권과 존엄에 대한 도전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일국양제 원칙의 마지노선을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