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서 신생아 공중화장실에 유기한 30대 친모 검거

경남 거제경찰서는 공중화장실에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영아유기)로 A(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일 오후 7시께 경남 거제시 사등면 한 마을 인근 공중화장실에 태어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신생아를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근처를 지나던 행인이 울음소리를 듣고 화장실 안을 살펴보다가 아기를 발견했다.

이 아기는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A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A씨는 자신이 아기 친모로 공중화장실에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DNA 조사로 친모가 맞나 재확인 중이며 조만간 A씨를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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