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조수 잡겠다며 허가 없이 불법 수렵행위 3명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허가 없이 엽총을 들고 돌아다닌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로 기소된 A(66)씨 등 2명에게 벌금 150만원을, C(63)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유해 야생동물 여간 포획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해 7∼8월 밤 시간대에 연발식 엽총과 실탄을 들고 경북 칠곡군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3명이 운전과 서치라이트 비추기, 총을 쏘는 역할을 분담해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농민을 위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했고, 농민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나이 등을 종합해 벌금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엽총이 포획 현장에서만 사용 후 바로 회수됐고,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않아 총기관리 질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어서 엽총을 몰수해야 한다는 검찰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