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카슈미르…국경분쟁·테러 위협에 '사실상 계엄령' 선포

통신망 폐쇄·집회 금지 등 '제재령' 발동…인도-파키스탄은 국지전 갈등
이슬람계 주민은 인도 정부의 헌법 특혜 박탈 움직임에 반발
'남아시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카슈미르가 다시 들끓고 있다.이슬람 무장조직 등의 테러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 지역을 두고 다투던 인도와 파키스탄 간 갈등이 또 불거지는 조짐이다.

힌두민족주의를 앞세운 나렌드라 모디 정부에 대한 인도령 카슈미르(잠무-카슈미르 주) 이슬람계 주민의 뿌리 깊은 반감도 더욱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5일 인도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이날부터 잠무-카슈미르 지역 곳곳에 다양한 '제재령'을 발동했다.당국은 우선 치안이 불안한 지역을 중심으로 휴대전화, 인터넷, 유선전화 등 민간 통신망을 폐쇄했다.

공공장소에서의 모임이나 시위도 금지했다.

학교 대부분도 휴교에 들어갔다.반정부 인사의 활동도 제한됐다.

메흐부바 무프티 전 주총리, 오마르 압둘라 전 주총리 등 반정부 여론을 주도하던 이들이 여러 가택 연금 상태에 놓였다.

또 50만∼60만명의 군인이 배치된 이 지역에 최근 군인 1만명이 증파됐다.인도 보안당국 관계자는 AFP통신에 "군인 7만명이 추가로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의 '계엄령'이 선포된 셈이다.

인도가 이 지역에서 이처럼 치안을 대폭 강화한 것은 현지에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2016년 이후 처음이다.

인도 당국은 잠무-카슈미르주에 테러 위협이 크게 고조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인도군 측은 "파키스탄에 근거지를 둔 무장세력이 힌두교 성지 순례객을 공격하려는 시도가 최근 여러 차례 있었으며 증거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인도 당국은 지난 2일 현지 관광객, 힌두교 성지순례객, 외지에서 온 학생 등에게 즉시 철수하라고 명령했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2월 대형 자살폭탄테러가 발생, 경찰 40여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와중에 지난 2월 전면전 위기까지 갔던 인도와 파키스탄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두 나라는 1947년 영국에서 독립한 후 카슈미르 지역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몇 차례 전쟁까지 치렀다.

지금은 정전 통제선(LoC, Line of Control)을 맞대고 대립한 상태다.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는 지난 4일 트위터를 통해 "LOC를 넘어 죄 없는 민간인을 공격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며 집속탄(集束彈)까지 사용한 인도를 규탄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문제를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도군은 최근 파키스탄에서 잠무-카슈미르주로 침투하려는 반군 5∼7명을 사살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파키스탄은 이런 인도 측 주장에 대해 "근거 없다"고 일축하며 오히려 인도가 집속탄을 민간인에게 사용해 4명이 죽고 11명이 다쳤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칸 총리는 아울러 카슈미르 분쟁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 인도의 신경을 더욱 자극했다.

인도는 그간 카슈미르 분쟁은 당사국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실제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일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모디 총리로부터 카슈미르 문제 관련 중재 의사를 타진 받았다고 주장하자 인도 정부는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발끈하기도 했다.
카슈미르는 한 나라로 여겨지던 인도와 파키스탄이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갈라지면서 화약고가 됐다.

다른 인도 지역과 달리 카슈미르 주민 대부분은 무슬림이었지만 지배층은 힌두교를 믿었다.

종족 구성상으로는 카슈미르가 파키스탄에 귀속되는 게 순리처럼 보였으나 힌두 지도자가 인도에 통치권을 넘기려 하면서 1947년 10월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 전면전이 벌어졌다.

양측은 유엔의 중재로 한발 뒤로 물러났지만,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전쟁이 발발했다.

와중에 인도는 주민투표를 통해 잠무-카슈미르의 미래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미루다가 해당 지역을 연방의 하나로 편입, 현지 주민이 강력히 반발해왔다.

이곳에서 분리 독립이나 파키스탄으로의 편입을 주장하는 이슬람 반군의 테러가 자주 발생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인도 연방정부가 카슈미르주와 원주민에게 부여했던 헌법상 재산권, 시민권, 취업 관련 특혜(370조, 35A조) 등을 박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현지인의 불만이 더욱 커진 상태다.모디 정부는 이 조항 때문에 다른 주에서 카슈미르로 이주한 국민이 부동산 취득 등에서 역차별을 받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