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 피해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유예·중지(종합)

국세청이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위해 세무조사 유예와 중지 등 세정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5일 지방국세청장 화상 회의를 열어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을 유형 Ⅰ·Ⅱ로 나눠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유형 Ⅰ은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에서 일정 규모 이상 수입하다 타격을 입은 기업이다.

유형 Ⅱ는 일정 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다 일본의 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본 기업,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지 않지만 직간접적인 거래 관계로 손해를 본 기업이다. 국세청은 유형 Ⅰ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직권으로 유예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내부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 이후 사전통지하고 조사에 착수하는데, 조사 대상에 들어도 실제 조사에는 당분간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미 사전통지를 받은 유형 Ⅱ기업이 조사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은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159개 관리품목을 수입하는 기업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해당 품목의 HS코드명으로 수입계산서를 끊은 사업자 중에서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형 Ⅰ·Ⅱ의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업계의 피해 현황 파악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탈세 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납세자가 조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기존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해 간편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피해 중소기업은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도 제외된다.

신고내용 확인은 신고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해명 및 수정 신고를 안내하며 신고내용이 적정한지 검증하는 업무다.

국세청은 이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로 선정돼 안내문이 발송된 기업에는 확인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기업에는 이를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에 대해 신고기한 연장이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수용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 유예시 납세 담보를 최대한 면제해줄 방침이다.

경영 위기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중소기업이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경정청구를 접수하는 즉시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환급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리기한을 최소로 단축해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해줄 예정이다.

특히 부가세의 경우 환급 신고가 들어오면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으로 피해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본청은 민관 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과 기업 등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7개 지방청 세정지원센터는 세무서와 긴밀하게 공조하며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본청에 전달하고, 전국 125개 세무서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지원 대상 해당 여부나 구체적인 신청 절차 등은 지방청이나 세무서 세정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