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월 5만원

충남 논산시는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 가족의 복리 증진과 예우를 강화하고자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 이달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논산시에 주소를 둔 사망 참전유공자(6·25전쟁, 월남전)의 65세 이상 배우자로, 매달 말일(공휴일은 전날 지급) 5만원씩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참전유공자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한 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일부 참전유공자의 경우 대상자가 명단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