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월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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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는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 가족의 복리 증진과 예우를 강화하고자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 이달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논산시에 주소를 둔 사망 참전유공자(6·25전쟁, 월남전)의 65세 이상 배우자로, 매달 말일(공휴일은 전날 지급) 5만원씩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참전유공자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한 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일부 참전유공자의 경우 대상자가 명단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상자는 논산시에 주소를 둔 사망 참전유공자(6·25전쟁, 월남전)의 65세 이상 배우자로, 매달 말일(공휴일은 전날 지급) 5만원씩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참전유공자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한 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일부 참전유공자의 경우 대상자가 명단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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